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우범자 === 정당한 이유 없이 '''이 법에 규정된 범죄'''에 공용(供用)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(제7조). *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서 말하는 ‘이 법에 규정된 범죄’란 ‘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’만을 의미한다.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정 이후 2016년 법률 개정으로 단순 흉기 소지로는 폭처법으로 처벌하기 매우 힘들어졌다.[* 단순 흉기소지를 제재하는 법률은 [[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|총포화약법위반(무허가 소지)]], [[경범죄처벌법]] 흉기 은닉휴대가 있다. 또한 기차, 지하철 또는 항공기에서는 [[철도안전법]], [[항공보안법]]이 적용된다.] 현재는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 범죄 및 특수폭력 범죄 등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사람이 흉기를 휴대하고 '''죄를 저지르기로 하였으나 아직 범행을 실행에 옮기지 않았을 때 그리고 그것이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 되었을때''' 를 위한 조문이 되어버렸다. * 또한 흉기나,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는 순간 그 특성상 [[특수협박]], [[특수폭행]]등 다른 범죄가 성립되어버리기도 한다. 실 사례로 손도끼를 사용해 폭행·협박 범행을 저지르고 결국 강도치사죄까지 성립한 이상 손도끼 휴대행위에 별개의 범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폭처법은 무죄로 판결한 사례가 있다.[[https://www.segye.com/newsView/20230223511837?OutUrl=naver|軍 동료 손도끼로 협박해 돈 뜯어내려다 죽음으로 내몬 일당들 징역 8~11년 확정]] *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의 ‘휴대’라 함은 범죄현장에서 사용할 의도 아래 위험한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,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지만,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행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휴대행위 자체에 의하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 규정한 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다. * 하지만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볼 수는 없다.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다. 따라서 피고인이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은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.[[https://www.law.go.kr/LSW/precInfoP.do?mode=0&precSeq=185815|대법원 2017. 9. 21., 선고, 2017도7687, 판결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